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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동료와 같이 사는 '비친족가구' 늘었는데…청약 등 주거 정책은 소외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06:00

8년간 비친족가구 2배 넘게 증가
전통적 가족 개념과 충돌… 주거 정책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 정책이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어 비친족가구의 주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인 가구와 비친족가구의 증가 추이. [자료=국토연구원]

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5~2023년 사이 비친족가구는 21만4000가구에서 54만5000가구로 2.5배 증가했다.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동의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제도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협소하게 정의된다. 비친족가구 또한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한 주거정책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주택 청약 제도에선 법적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를 기초로 하는 '1가구'를 공급의 기본 단위로 설정한다. 임대차 주택의 경우 비친족가구의 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로 계약을 맺었다가 주계약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가구원에게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비친족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8.9%가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자가(17.9%)나 전세(14.2%)가 뒤를 이었다. 자가 가구의 27.3%는 구입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나, 대부분(94.1%)이 가구원 단독 소유 형태를 취했다.

임차 가구는 89.3%가 단독계약을 맺었고, 공동계약을 맺은 경우는 10.0%에 그쳤다. 전세가구의 44.1%, 보증부 월세의 29.3%가 단독계약임에도 보증금은 같이 냈다. 단독계약을 체결하면 주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은 보증금 보호나 임차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응답자의 59.6%(복수응답)는 '비친족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개선(58.8%) ▲공동거주계약서 체계화(55.9%)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비친족가구원 인정(55.7%) 등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비친족가구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점유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금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간 연대책임, 보증금 납부 비중이나 반환 권리 등을 규정한 공동거주계약서를 체계화·법제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동거주계약서가 활성화되면 임차권 승계 등 임차권 보호, 보증금 보호, 금융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다"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적 가족 중심 증빙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동거인' 기재 등 관계 증빙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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