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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 소환…이종섭 공관장자격심사 절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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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도피성 출국' 관련 절차 규명 차원
김동혁 국방부 단장도 피의자 신분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5일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나',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김 전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의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진 주호주대사 임명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있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의결 적절성, 과정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관장자격심사위는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 절차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적법한 심사 절차가 생략된 채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공관장자격심사위 의결을 졸속으로 진행시키도록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또 이날 오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두 번째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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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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