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필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산재보험료 및 항공료 지원으로 초기 부담 경감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16일까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신청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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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신청을 이달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16 |
이번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과 친척으로, 최대 8개월 체류하며 농번기 인력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함안군 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대상 농가는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과 적절한 근무환경,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산재형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함안군은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해 산재보험료 및 재입국 항공료를 지원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성실근로자 재고용을 통해 농가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안병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근로기준과 인권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