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하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먼 길을 돌아 정의가 살아났다"는 논평을 냈다.
충북도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한가?'라는 국민의 의문에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후보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와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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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
또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국회를 방탄막 삼아 범죄자를 감싸고 대선 후보로까지 내세운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제 공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서울고등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