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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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사진 = 뉴스핌DB] |
이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충북에서는 1096대의 단속 장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만 3,688건을 단속했지만 128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 회계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권한 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