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비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관련 '맡긴 돈'이라는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을 제출하며,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금이 SK의 성장 근거가 됐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5·18 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재단은 '선경 300억 메모'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으며, 비자금이 126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