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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면허 의료행위 등 미용업소 위법사항 22건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0:14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0:1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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