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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대문구 "북아현2, 관리처분 타당성 보완하라"...1조원대 재개발 차질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7:10

한국부동산원, 북아현2구역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보완 요청
서류 미비가 원인… 조합 "보완 작업 거의 완료"
1+1 분양 관련 또 다른 소송 있어 실제 인가까진 '먼 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북권 정비사업 기대주로 꼽히는 마포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개발 막바지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타당성 검증 절차에서 일시 정지된 것이다. 검증을 무사히 마무리해도 '1+1 분양'을 둘러싼 조합원 사이 갈등이 해소돼 인가를 받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청이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에 보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보완 요청 공문. [사진=독자 제공]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최근 사업비 1조원대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절차, 정비사업비 추산액, 현금청산 방법 등에 잘못된 내용이 있진 않은지 검증하는 절차다. 인가가 난 후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아예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분양신청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 사업비가 10% 이상 늘었거나 분담금이 20% 이상 증가한 사업지는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북아현2구역 공사비는 2020년 삼성물산·DL이앤씨 컨소시엄과 시공계약을 체결할 당시 3.3㎡ 490만원이었으나, 2023년 조정 끝에 748만원으로 52.7% 인상하는 데 합의하면서 의무 검증 대상이 됐다.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북아현2구역 조합에 서류 누락과 미비를 이유로 37개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이 있은 지 약 한 달이 지났으나 조합 측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조합이 미비 서류를 접수한 이후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 준비 기간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서류 제출이 오래 걸리면 인가도 밀린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서류 보완 작업 막바지"라며 "조합원 개개인에게서 필요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17년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연달아 받으며 속도가 붙나 했지만 조합 내홍과 그로 인한 소송전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다시 한번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해 11월 재개발 '8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지만, 부지 내 종교시설과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아현동성당의 재개발 반대 문제는 성당 신축 비용 187억원을 지급하라는 성당 측의 합의안을 조합이 받아들이며 올 2월 마무리됐다.

구세군아현교회 필지를 소유한 법인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는 아직 진행 중이다. 조합은 2022년 조합원 대상 1차 분양신청을 받을 때 대형 면적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입주권을 두 개 주겠다는 '1+1 분양'을 약속했다. 하지만 조합간 이견이 생겨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조건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일부 조합원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선 지난달 조합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분양 당시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 사안에 1+1 분양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소송건이 있는 데다 관리처분계획 검증에도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될 경우 착공이나 입주가 늦어지는 건 물론이고 사업비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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