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단독] 샤오미 포코 F7 프로, 21일 국내 출시…"가성비 폰 끝판왕 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샤오미 온라인 스토어·쿠팡·네이버 스토어 통해 출시
가격은 60~70만원대…글로벌보다 10만원 저렴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 '포코 F7 프로'가 오는 21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된다. 글로벌 공개 이후 약 한 달 만의 국내 출시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가성비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스마트폰 브랜드 포코의 F7 프로 출시일을 오는 21일로 확정했다.

샤오미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쿠팡, 네이버 스토어 등의 채널에서 판매된다.

모델은 12GB+256GB와 12GB+512GB 두 가지 저장 용량으로 구성되며 색상은 블랙, 실버, 블루 등 세 가지다.

출시가격은 글로벌 출시가보다 약 10만원 낮은 60만~70만원대로 형성될 예정이다. 글로벌 가격은 각각 499달러(약 73만원), 549달러(약 80만5000원)다.

포코 F7 프로. [사진=샤오미]

포코F7 프로는 지난달 28일 샤오미 글로벌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신제품이다. 고사양 스펙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춰 '가성비 스마트폰' 시장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한국 출시는 글로벌 출시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샤오미가 한국 시장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양 면에서 포코 F7 프로는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셋을 탑재해 속도와 전력 효율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한다. 운영체제(OS)는 샤오미 하이퍼OS 2다. 하이퍼코어, 하이퍼커넥트, 하이퍼AI를 포함한 3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응 속도를 높였다. 구글 제미나이 기반의 스마트 어시스턴트를 통해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도 장점이다.

또 와일드부스트 옵티마이제이션 4.0이 추가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과 비전부스트 D7 칩셋 간의 최적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프레임 저하 없이 안정적인 고프레임 게임 환경은 물론, 터치 및 트래킹 반응 속도 개선, 정밀한 게임 사운드까지 구현된다.

특히 2K 슈퍼 레졸루션과 120FPS 환경에서 '원신'과 같은 고사양 게임을 1시간 이상 해도 높은 프레임률과 화질을 유지하면서 기기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샤오미 측 설명이다.

여기에 발열 제어를 위해 리퀴드쿨 테크놀로지 4.0이 적용됐다. 3D 듀얼 채널 구조의 아이스루프 시스템과 5400mm² 크기의 초대형 루프 히트파이프를 탑재해 시스템온칩(SoC) 온도를 최대 3°C까지 낮출 수 있다. 장시간 게임, 영상 편집,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카메라는 후면에 5000만화소 메인 카메라,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전면에는 200만 화소 카메라가 적용됐다. 

배터리는 6000mAh 용량에 90W 고속충전을 지원해 약 37분 만에 100% 충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충전기는 별도 구매해야 한다.

샤오미는 이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국내 스마트폰 게이머들을 겨냥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여의도 IFC몰 2층에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활발한 마케팅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이 이 정도 성능의 제품을 이만한 가격에 출시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 포코 F7 프로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충분히 위협적인 제품"이라며 "곧 여의도 IFC몰에 매장도 오픈하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포코 F7 프로는 샤오미의 독립 브랜드인 포코의 상위 라인업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갤럭시 S24 FE, 갤럭시 S24 시리즈와 경쟁이 예상된다. 긱벤치6 성능 테스트에서 해당 제품들과 동급 성능을 보였다. 해당 제품의 출시가는 90만원 선이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