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민주당, '횡재세' 꺼낼 분위기 아니야...대선공약은 '법인세 수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횡재세 보다 법인세 내실화 추진으로 상생금융 강화
은행권 "법제화 횡재세 부담, 금액 없는 포퓰리즘 정책 걱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은행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야권 우위의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횡재세 부활 등 무리한 상생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야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선출 과정이 한창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여야에서 누가 되든 또 다른 상생 금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야당이 횡재세 재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횡재세 도입에 찬성했었다. 당시 법안은 금융회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벌어들인 경우, 초과 이익의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정무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도 횡재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횡재세 부활보다는 법인세 내실화 및 재정 확충 쪽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요새 횡재세 부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는 횡재세보다는 법인세의 내실화를 더 높이는 것이 맞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민병덕 의원 역시 "횡재세를 이 분위기에서 하겠나. 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대선 때 세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선 승리 정당에 관계 없이 횡재세 등 정치권발 상생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외 계층 등의 상황도 악화된 상황에서 선거에 나선 정치권이 지난해 최대 수익을 거둔 은행권에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상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횡재세와 기본금융 같은 무리한 상생 공약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 횡재세 등 법제화는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횡재세는 다른 형태로 추진될 것 같다"라며 "오히려 횡재세는 정해진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내더라도 정해진 금액이 있을텐데 포퓰리즘적 상생금융은 정해진 것도 금액이나 요건도 없어서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차기 정권에서는 무엇보다 관치를 줄이고 시장 논리에 맡기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과거 시장 자율에 맡겨놓았을 때는 한 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저마다 따라 내리려고 노력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관치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금리를 높이는 경쟁이 벌어졌다. 자율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다른 것은 없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은행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요구도 있었다. 은행들은 ▲겸영업무 확대 허용 ▲금산분리 완화 ▲핀테크 수준의 규제 유연성 확보 ▲1은행, 1가상자산거래소 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