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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전대장·대대장 형사 입건…공작사령관 경고조치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4:02

조종사 2명·전대장 대대장 2명 군검찰 송치
과실 식별 공군7명·합참2명 비위 통보 조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공군 전투기가 지난 3월 6일 경기도 포천 민가를 오폭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 영관급 장교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지휘책임과 보고미흡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과실이 확인된 공군 7명과 합참 2명 등 9명은 비위 통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중간 조사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사고를 일으킨 위관급 대위 장교인 전투기 조종사 2명은 지난 3월 1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 형사 입건된 전대장과 대대장은 지휘 관리와 감독 소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11일 보직해임 됐다. 

조사본부는 "훈련을 시행한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본부는 "하지만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고 세부훈련 계획에 대한 감독과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서 "지휘 관리·안전 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공작사령관에 대해 조사본부는 "사고부대부터 합참 등 상급부대까지 보고와 조치 관계를 확인했다"면서 "공군공작사령부는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포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 모습.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조사본부는 "정확한 투하지점과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 보고가 지연됐다"면서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2명 과실과 관련해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인 3월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 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ft로 수정한 것을 당일 사용한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점검 단계의 경로와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무장 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잘못 입력된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명확한 과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본부는 "조종사 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하지 않은 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KF-16 조종사 2명은 지난 3월 21일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형사 입건된 조종사 2명과 전대장·대대장 2명은 조사본부 수사 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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