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관세 뉴노멀] 아이폰이 400만원?…갤럭시도 안전지대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은 90일 유예에 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
미국 판매가 227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아이폰은 125% 관세 직격탄…가격 경쟁력 흔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애플은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125%의 초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맞게 됐고, 아이폰 가격은 미국 판매가 기준 최대 394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주력 생산기지인 베트남이 90일간 관세 유예를 받으면서 당장의 충격을 피했다. 그러나 이 90일은 단순한 유예가 아닌 '준비의 시간'이란 점에서 삼성전자가 향후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생산 전략과 공급망 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삼성 갤럭시, 90일 유예로 관세 부담 일단 피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12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 대해 90일간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주력 생산기지인 베트남은 당초 예정됐던 46%에서 10%로 낮춰진 기본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이번 조치로 갤럭시 가격 인상 우려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2대 중 1대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며 북미향 물량도 대부분 이곳에서 조달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베트남산 제품에 46%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전체 부담의 30~40%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46% 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갤럭시 S25 울트라(256GB)의 미국 출시 가격은 현지 출시가 1299달러 대비 252달러 상승한 1551달러(약 227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 인상분이 전량 전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이 판매가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관세 전가율이 100%가 될 수는 없으며 유통망이나 제조사가 일부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판매가 급등이 곧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90일 뒤엔 다시 가격 급등? 전략적 분기점 맞은 삼성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관세 유예 종료 이후 갤럭시 역시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90일이 전략적 분기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번 유예 기간을 활용해 미국향 생산물량을 집중 생산하고 현지 재고 확보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도와 한국, 브라질 등 다양한 거점 활용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인도에는 여유 생산 능력을 확보한 공장이 있고 한국 구미 공장도 북미 수출 대응 기지로 언급되고 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유예기간 동안 미국향 물량을 집중 생산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물량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갤럭시의 가격경쟁력이 단기적으로 강화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애플과 비교해 공급망 분산 효과가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아이폰16. [사진=블룸버그통신]

◆ 애플, 125% 관세 직격탄…아이폰 가격 최대 394만원

반면 애플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폰 생산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125%의 초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 폭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는 아이폰16 프로 맥스(256GB)의 가격이 1199달러에서 2698달러(약 394만원)로 급등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애플에 대해 '관세 면제는 없다'고 못을 박았음에도 과거 1기 행정부 시절 애플이 일부 제품에 대해 예외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의 예외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다시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