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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기준 개편 논의 활발…"단계적·점진적 조정 필요성"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1:04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1:04

노인연령 논의 제4차 전문가 간담회
석재은 교수 "개인별 차이 유연하게 적용"
이승호 연구위원 "고령자 고용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연령 기준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석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 교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 고용 등 제도 간 연계성도 고려돼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명시청 정문 안내실에 위치한 '카페(CAFE)-20 시청정문점'에서 어르신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 [사진=광명시]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 왔다"며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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