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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승차권 대량으로 샀다 환불하면 1년간 '재가입 금지'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1:07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1:07

에스알, 승차권 다량 환불 제재 강화
실제 이용고객 구매기회 확대
공정한 승차권 이용 질서 확립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며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SRT 홈페이지 공지 배너 이미지. [자료=에스알(SR)]

9일 에스알은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 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처리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률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에 나선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DI,  Duplication Information)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 원천 차단을 위한 조치다.

에스알은 승차권 다량구매·환불 제재 기준 강화로 공정한 예매 질서를 회복하고, 일부 고객의 부당한 좌석 점유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정당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다. SRT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안내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승차권 다량 환불은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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