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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논란…국내 AI 업계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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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생태계 무너져" vs "제도 마련 현실적 어려움"
정부 "새 AI가이드라인 위한 의견 조율 및 수렴 단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가 아무렇지 않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니까 아무래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흐려지고 있기는 하죠"

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공지능(AI)업계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 '코알라(Koala)'의 제작자인 이용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시각지능연구실장은 "코알라는 애초에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데이터만 모아서 학습시켜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그렇지만 '지브리풍'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챗GPT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겼다"고 4일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AI모델 '칼로 2.0'이 만들어낸 '반 고흐 풍의 에펠탑'.  [사진=카카오브레인] 2025.04.04 yek105@newspim.com

실제로 '화풍'을 딴 생성형AI가 국내 시장에 나타난 건 처음이 아니다. 챗GPT 이전에 토종AI 카카오브레인(카카오 자회사)의 '칼로 2.0'이 있었다. 칼로2.0은 약 3억 장 규모의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한 뒤, 고흐의 화풍 묘사해 '고흐풍 에펠탑' '고흐풍 초상화' 이미지를 생성하며 유저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만 고흐는 저작권이 소멸된, 50여 년보다 훨씬 이전에 사망한 원작자였기에 지금과 같은 저작권 논란은 피해갈 수 있었다. 

문제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콘텐츠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이미지 생성형 AI모델 '플라멜(Flamel)'이 대표적 사례다. 플라멜은 국내 스타트업 '스모어톡'이 서비스하고 있는 생성형 AI다. 플라멜의 프롬프트에 "지브리 느낌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입력하자,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화풍을 닮은 사진이 연달아 생성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AI모델 '플라멜(Flamel)'이 4일 "지브리 느낌의 그림을 그려줘"라는 요청에 따라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장면과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인턴기자] 2025.04.04 yek105@newspim.com

AI가 '화풍'을 묘사한 콘텐츠는 실제로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겸 국제 AI 및 윤리 협회 AI법제도위원장인 양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색감, 선 처리, 분위기 등을 담은 화풍은 현재 아이디어로 간주돼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AI가 캐릭터, 장면 등 구체적인 표현을 구현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해 활용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성형 AI가 제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는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 콘텐츠 제작자와 AI의 결과물을 연관 지어 홍보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지브리풍'처럼 '00풍' 단어의 입력값과 연관시켜서 왜인지 모르게 AI의 생성 결과물이 지브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호, 표지, 외관 등과 같은 성과를 자신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위법 유형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며 "'00풍'으로 부당한 홍보 효과나 시장 내 주목을 받은 경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플라멜의 경우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유저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플라멜의 가이드라인에는 "이미지 생성형 AI라는 것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인 만큼, 타인의 재산권,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이미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 오는 7일부터 유저들이 사용하는 AI에 '그리기 어시스턴트' 기능을 도입하는 삼성전자 측도 "'화풍'을 묘사해달라는 사람들의 부탁에 대처할 대안이 있지만, 내부 노하우여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로 인해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KAAIL) 회장은 "창작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따랐기 때문이다"라며 "화풍 묘사의 토대가 되는 기존 생태계(원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이다"고 말했다. 

반면 구체적 보상을 위한 규정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I가 고도로 발달해서, 의도치 않게 창작한 결과물이 유사한 형태가 나오는 상황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까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명백히 표절을 의도했다는 '의거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 등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AI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과 관련한 안내서도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역시 "저작권이 연루된 문제는 문체부에서 검토가 완료된 후에 협의할 부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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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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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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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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