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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 6월 3일...선고기일은 미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5:48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5:48

김진성·신재연 변호사 증인 채택
5월 20일 첫 공판서 檢 항소이유·李 의견진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졌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초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결심 공판 및 선고기일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졌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초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와 김씨 모두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를 변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1차 준비기일에서 "2002년 이 대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서로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하고, 가장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본인이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이근배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이 생겼을 때 주위에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다는 등의 정황 사실을 입증하려는 거 같은데, 이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관련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배정된 재판 일정이 있다며 오는 5월 20일에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항소이유 설명과 피고인 측의 의견진술, 김씨·이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 재생, 김씨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뒤이어 오는 6월 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신 변호사 증인신문과 양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정도 이후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초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4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결심 공판 및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오는 6월 3일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가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1심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 대해 "증거만으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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