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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2조 유증' 앞두고 '민감국가' 꺼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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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점심사'에 증권신고서 '자진 정정'
투명한 정보 공개로 투자 위험 경고 차원
유증 배경·목적 등 주주 소통 노력 '추가'
"불확실성 해소하고 차질없는 자금조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SDI가 미국 에너지부(BOE)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공식 문서에서 언급했다. 불확실한 제재 가능성에 정부조차 명확한 대응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심사를 받고 있는 삼성SDI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사진=삼성SDI]

◆삼성SDI '민감국가' 지정 우려...프로젝트에 영향?
삼성SDI는 지난 24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기재 정정했다. 수정된 증권신고서에는 일정 변경과 함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추가됐다.

주목받는 부분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정한 '민감국가'에 대한 언급이다. 삼성SDI는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출신의 연구자들은 향후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 시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를 쉽게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미국 내 진행되는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나 기술 협력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산업계에서는 민감국가에 대한 개별 기업의 언급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감국가 지정이 구체적으로 산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받는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업계 차원에서 영향이나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민감국가 지정이 배터리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내외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호 중점심사' 올라...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
삼성SDI는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삼성SDI는 지난 24일 삼성SDI 기흥사업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정된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건'을 결의했다. 이날 김윤태 재경팀 부사장은 "유상증자 일정 단축으로 급격한 주가변동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주주 이익에도 부합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조달금액의 변동성을 완화해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축된 일정은 신주배정 기준일이 내달 18일에서 11일로, 신주 상장일이 오는 6월 19일에서 6월 13일로 6,7일 정도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삼성SDI의 유상증자를 '제1호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 소통 노력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민감국가 지정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반영해 투자 위험을 경고 하는 등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삼성SDI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이 일었던 만큼 유상증자의 배경 설명이나 목적 등을 추가로 자세히 기술했다. 삼성SDI는 "중장기 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집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유상증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발행 등을 검토 했으나, 대규모 차입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상환만기가 존재하는 차입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당사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또 "대내외적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객사 재고조정 영향에 따른 손익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OEM)와의 장기 공급 계약 및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급격한 실적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삼성SDI 기흥사업장 본사 [사진=삼성SDI]

◆GM합작법인 대표이사 교체...유증 후 9000억 투자
이번 기재된 증권신고서에서 삼성SDI는 지난 1월 정태영 GM합작법인 법인장 상무를 합작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던 손미카엘 부사장이 물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70년생인 정태영 상무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해 삼성SDI 감사팀장을 거쳐 합작법인의 법인장을 지냈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GM 합작법인을 비롯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우선 쓰인다. GM합작법인에 9047억원, 헝가리법인에 6413억원을 투입 예정이다. 나머지 4541억원을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투자한다.

삼성SDI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전고체배터리, 46파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기술리더십을 강화하고, 미국 GM합작법인 등 신규거점 확대와 유럽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주선 대표는 지난 19일 주주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준비를 잘 해서 유상증자 취지를 당국에 잘 설명하겠다"며 "중장기 성장을 위한 수주 확대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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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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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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