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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0: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0:18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특례시의회 위상에 걸맞게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27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연병 자치분권국장,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성현모 자치분권제도과장) [사진=용인시의회]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데도 지방의회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협의회는 지방의회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한계로 꼽았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에 의존하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독자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관련 법을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회 사무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교육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협의회는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적극 대처하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절실하다며 지방의회 장기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특례시 특수성을 반영한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 말고도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법상 기구 승격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상향 ▲지방의회법 제정도 함께 건의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복수담당관 설치를 포함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면담은 특례시의회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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