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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이스피싱 우려 75세 이상 ATM 이용 30만엔으로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9:34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9:34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보이스피싱 등 특수사기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일본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자의 ATM(현금 자동입출금기) 1일 이용 한도를 출금과 송금 모두 30만엔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전했다.

일본의 ATM 이용 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방침에 따라 '출금은 1일 50만엔', '송금 및 이체는 1일 100만엔' 등으로 설정돼 있다. 제도적으로 일률적인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 조직이 고령자 등을 전화로 유인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특수사기 피해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특수사기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약 721억엔으로 역대 최대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해 피해자 2만951명 중 약 45%에 해당하는 9415명이 '75세 이상'이었다.

일본 정부는 특수사기 피해의 급증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범죄대책 각료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과 금융기관의 계좌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점 통폐합을 진행하는 금융기관 측에서는 창구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이용 한도를 1일 30만엔으로 설정했다. 또한 입출금이 많은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사카부 의회에서는 24일, 과거 3년간 ATM을 이용해 송금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송금 한도를 1일 10만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가결·성립됐다.

또한 오사카부 내에서 고령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ATM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통화 금지 의무화는 일본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례다.

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뉴스핌DB]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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