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헌재에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1:35

김정환 변호사 "최상목 헌재 결정 이행 안한것, 헌정사상 초유의 일"
"헌재 정상적 재판기능 수행 마비 상황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에도 임명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마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헌재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신청은 임시 지위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법률상 근거 있음이 명확하고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헌재의 기존 결정의 내용과 효력에 부합하는 잠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공석인 1인이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의견인 재판관으로 작동하게 돼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오는 4월 18일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며 "만일 이날까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임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각종 심판 사건의 심리가 공전되고 이후 일부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재판관은 6명으로 더욱 감소해 심리정족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헌재의 정상적인 재판기능 수행이 마비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헌재 구성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헌재의 정상적 기능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형성적으로 부여해달라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임시적 지위를 부여해 헌재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달라는 신청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을 숙고해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