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합의에도…유산취득세 전환 '첩첩산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민주당,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은 이견…입법 난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상속세 개편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동의

18일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이 크다.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만약 A 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다면, 상속세는 50억원에 대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A 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을 경우 형이 40억원, 동생이 10억원씩 나눠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50억원을 기준으로 매겨지기에 동생이 불리한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사전브리핑에서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 국민 1만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

기재부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반기 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 달 공청회를 진행해 5월 법률안 제출을 마친다.

올해 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 절차를 밟는다. 이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 野, 유산취득세 전환 신중… "세수 결손 우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이 발표된 후 민주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 안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감(減)이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국회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 즉시 입장문을 내고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여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고 한다"며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고된다.

다만 여야가 이미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대해 합의를 본 만큼 '원 포인트 개정'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개편과 정부의 개편안이 서로 달라 개편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정훈 실장은 "만약 국회에서 먼저 논의돼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정부의 안(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정훈(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