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YD AI피팅룸] '2분 후 심장마비 예고'...AI웨어러블이 쓰는 생존 시나리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기반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활성화
의료법 규제로 AI 기반 의료 서비스 제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의료 산업의 접목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가 분석해 질병이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뉴스핌TV AI피팅룸 방송에 출연한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는 "스마트워치, 스마트 링 등 웨어러블 기기가 일상화된 지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심박수, 걸음 수, 수면 패턴 등의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단순 기록을 넘어 질병의 전조증상을 미리 예측하는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MIT 미디어 랩은 최근 심장마비의 위험 징후를 최대 30일 전부터 AI 알고리즘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개인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패턴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자에게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 병원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최근 40시간 전 심장마비 발생 가능성을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으로 AI 기반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시스템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RPM(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병원 방문율과 응급실 방문률이 각각 40%,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은 병원 방문 전 미리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병원 시스템 과부하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유성규 이사는 "우리나라는 의료법과 관련된 규제로 AI 기반의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I가 진단 행위를 대체하는 것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 기술은 병원 진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을 돕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증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정신 건강 관리다. AI 챗봇 서비스 '심심이'의 최정회 대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챗봇 이용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최정회 대표는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자의 감정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연구가 카이스트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활발히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AI 기반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연구가 실제 병원에서도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인 파로스랩스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0% 이상이 AI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건강 데이터를 관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AI가 건강 문제를 미리 예측해 준다면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도 90%에 달했다. 감정이나 스트레스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AI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높았다. 이는 이미 많은 사용자가 AI 기술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AI 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한 AI(XAI)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현재 AI 시스템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 완전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XAI 기술이 발전하면 AI가 왜 특정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AI 웨어러블 기기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다음은 파로스랩스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AI 의료 웨어러블 서비스 및 진료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파로스랩스] 2025.03.16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의료 웨어러블 서비스 및 진료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파로스랩스] 2025.03.16 biggerthanseoul@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