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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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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이다.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절차상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분쟁 유형에 따라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의 장점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절차상 특징을 간단히 소개한다.

중재판정부 선정

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사진=화우]

국내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반면, 국제중재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적어도 3인 중 1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은 각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2인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재인은 일단 해당 사건의 중재인으로서 취임하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실무상으로도 일방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건설, 제조물책임, 금융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재인, 준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재인 등 사건 심리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전문가 증인의 활용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소송에서는 법원이 주로 감정을 통해 해당 쟁점의 판단에 대한 도움을 받지만, 국제중재에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 증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반대신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 전문가 증인과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법원 감정보다 충실하게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를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본다.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중재판정부는 모두 외국 변호사 또는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한국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모두 국내 로펌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한국법 전문가(법학 교수 등)를 선임하는 경우 역시 드물지 않다.

증인신문의 중요성

국내 소송의 경우 민사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거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신문 시간에도 제약이 있는 반면 국제중재에서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서면 제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5일의 심리기일(hearing)을 진행하는데, 증인진술서를 제출했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여 장시간 반대신문을 받고 중재판정부의 질문에도 답변하여야 한다. 주신문은 기존에 제출한 증인진술서로 갈음하여 생략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은 국내 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측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므로 일응 무용한 절차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의 신문을 진행하므로 서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계약 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점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국제 계약에 중재합의가 포함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소송과는 또다른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같으므로, 관련 규칙과 절차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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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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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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