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입체공원, 신통기획 단지만 허용...용적률 이어 높이규제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질 주택 건립 면적 줄어든 입체공원 단지, 고밀 단지 우려
층수 높여주지 않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포기해야 할 수도
입체공원 도입에도 구릉지 단지는 층수 혜택 불가능 가능성 나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입체공원과 관련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체공원 도입 사업장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추가부여에 이어 층수도 최대한 배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입체공원이 대지면적에 산정되지만 실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줄어드는 만큼 용적률을 반영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폐율이 높아져 '뚱뚱한 아파트'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35층 룰' 폐지로 층수제한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서울시는 입체공원 신청 단지에 대해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입체공원 도입 사업장은 신속통합기획 단지만 허용키로 하고 아울러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함께 층수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입체공원은 서울시가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장만 허용되며 해당 사업구역의 건폐율이 높아질 우려에 대비해 층수를 배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층수제한 자체는 사라졌지만 동일 용도지역 사업장보다 층수를 높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체공원 사업장에 대해 층수를 높여주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입체공원이 들어서는 단지는 건폐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입체공원은 10%에 해당하는 재정비사업장 녹지면적을 대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재정비사업장의 대지면적이 1만㎡라면 일반적인 사업방식에서는 10%인 1000㎡를 공원녹지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9000㎡ 부지에서 정비사업을 해야한다. 단순 계산할 때 이 경우 용적률을 250%를 받았다면 이 사업장은 총 연면적 2만2500㎡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입체공원 예시도 [자료=서울시]

하지만 입체공원을 조성하면 1만㎡ 전체 부지에 용적률 250%를 받을 수 있어 2만5000㎡ 연면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공원 넓이 만큼인 1000㎡ 줄어든다. 즉 연면적 2만5000㎡의 주택을 9000㎡ 대지에 지어야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구역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인 건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파트의 크기가 커져 동간 거리도 좁아지는 '뚱뚱한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톻상 아파트의 건폐율은 20~30%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용적률 만큼 주택을 짓기 위해선 건폐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박원순 전 시장시절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했고 이에 따라 층수를 35층 가량 높게 올릴 수 없던 구릉지 재개발 단지들은 건폐율이 높은 '뚱뚱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상향된 용적률의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19년 한남 3구역의 서울시 현상설계 공모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남 3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층수가 최고 22층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설계 공모안에선 단지내 건폐율이 35%를 넘어 4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동간 이격거리가 9미터인 설계가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오 시장 재취임 이후 층수 제한이 풀리며 재정비 사업장 아파트 건폐율은 20%대 초중반에서 결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체공원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땅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층수를 높여주지 않으면 건폐율만 높아지는 '뚱뚱한 아파트'가 재림하거나 아예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동일 용도지역 사업장의 층수보다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오 시장 재임 이후 층수제한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통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층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60층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층수를 결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에 따른 층수 제한은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서울시는 입체공원 도입 사업장에 대해 주거지역 종 상향을 하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통상적인 층수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입체공원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보다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수도 예측된다. 재개발 사업장은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층수도 평지에 있는 재건축 단지보다 낮게 설정된다. 실제로 한남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층수는 3구역이 22층, 4구역은 20층으로 확정됐으며 특히 2구역은 최고 14층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2구역은 뉴타운 내 타구역과 비슷한 21층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결국 14층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을 도입해 층수를 올리려는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체공원 조성에도 불구하고 구릉지에 위치해 층수를 올리지 못하는 사업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입체공원이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사실상 해제된 만큼 입체공원 단지에 대해 층수 인센티브를 명시할 순 없다"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통합심의 과정에서 층수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