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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메타…대법 "67억 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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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 330만명 정보 사업자에 넘겨
개인정보위, 메타에 최종 승소…"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67억원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페이스북과 메타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가 330만명에 달하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이용자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지속됐고 당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파악했다.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날 메타 측 상고를 기각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의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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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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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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