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2:00

화재 피해 세대가 가입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인용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각 세대 소유자는 '타인'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과 화재 피해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중복된 경우 단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6층 규모의 아파트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각 세대의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화재는 2020년 10월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에 사는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 호수의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해 11월 10일 현대해상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과 가재도구 및 집기, 기계 등을 목적물로 하는 아파트 단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화재 대물보상과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20일 B씨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면서 A씨가 사는 세대 내부 전체와 의류, 이불류 등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비용에 948여만원이 들었다.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한 A씨 세대 손해와 관련해 화재보험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만원을, 현대해상은 단체보험 화재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21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474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측은 7층 세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인 B씨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를 잘못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13층 세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13층 세대 소유자인 A씨는 '타인'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 측은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인 A씨와 B씨가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건물(16층 규모 아파트)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현대해상 피보험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해상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르면 7층 세대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고 그 외의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 즉 13층 세대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삼성화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삼성화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보험약관 및 특수건물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 해석, 화재보험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해상 측에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모두 피보험자라고 볼 수 있다"며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 그 밖의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