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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尹선고기일'...경찰, 朴 전 대통령 선례 넘는 '치안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4:43

8년전 선고 당일 서울 갑호비상·지역 을호비상...이번에도 검토 중
총기 출고 금지 검토·캡사이신 사용 훈련...8년 전과 동일
종로·중구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이번에 추가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선고일에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치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 취해졌던 치안 방안이 중요한 선례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서울 지역 갑호 비상 발령과 지방에도 을호 비상 발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서울에 탄핵선고일에 갑호 비상 발령을 경찰청에 건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발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도 갑호 비상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8년전 사례를 볼 때 을호 비상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선고일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에는 을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가 발령됐고, 선고일에는 서울 갑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경찰 비상등급은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부터 을호 비상-병호 비상-경계강화 순이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최고 비상단계다. 을호 비상은 경찰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갑호 비상 발령 등 여러 방안과 세부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후에 비상 발령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경찰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120cm 장봉 사용 관련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캡사이신의 경우 8년 전 탄핵 선고 당일에 개별 스프레이 장비가 사용됐다.

8년전에는 취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탄핵 선고일에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8개 구역에는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8명이 지역장을 맡아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과 함께 지역 내 질서유지와 인파관리를 맡게 된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 관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30여명은 기동대나 임시 편성대를 맡을 예정이다.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행정명령 형태로 가능하다. 과거 2005년 부산 APEC, 2010년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때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난동이 발생하기도 했고, 선고 당일 헌재 인근으로 시위대 등 인파가 밀집하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8개 구역의 지역장을 맡을 경찰서장은 큰 틀에서는 결정됐고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기동순찰대 32개 팀 소속 230여명을 사전 배치해 도보 순찰을 진행하고 위해 요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13일부터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난 11일 요청했다. 국토부는 우선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비행금지공역 지정을 승인했다. 

비행금지공역 내에서는 응급, 119, 구조기 외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과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으로 시위대들의 진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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