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첫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최근 내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옥천읍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31개 점포가 밀집한 옥천 먹자골목을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정식은 지난 12일 군청에서 열렸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옥천군 풀뿌리 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김병수 옥천 먹자골목 상인회 대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 지정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