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안희정 8300만원 배상 판결…성폭행 피해자 "더 많은 변화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지은씨, 안희정·충남도 상대 2심서도 일부 승소
치료비 일부 감액…"실질적 피해 인정 부족, 아쉬워"
"안희정 성폭력·2차 가해 및 충남도 책임 인정 의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7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5374여만원은 충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일실수입(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위자료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지만 이미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적극적 손해는 1심보다 일부 감액됐다.

서울고법은 12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안 전 지사가 2022년 8월 4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피해자와 조력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달라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를 대리한 박원경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액과 지출액에 일부 차이가 있어 항소심에서 액수가 약간 조정된 것일 뿐 배상액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한 여러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원고와 의견을 나눠 보고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액수를 확인했을 때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 규모와 정도에 대한 실질적 인정이 부족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항소심도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충남도의 공동배상 책임을 여전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구했던 안희정 측의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의 8년 동안의 비윤리적인 법적 대응 행태를 보여준다"며 "피고인 방어권을 넘어서 오랫동안 이어진 피해자 공격과 괴롭히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를 포함해 안 전 지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7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인 충남도에 대해서는 안 전 지사의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관련 형사사건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안희정의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2차 가해 중 피고 안희정의 배우자가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피고 안희정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안 전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 재감정을 요청했다. 신체감정은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김씨 측은 재감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