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구속기간 '날'로 산정 유지…법조계 "항고 통해 따졌어야" 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검, 대법원 판단 등 전까지 기존 방침 유지 지시
"재판서 따지겠다는 취지 의문…법원, 판단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 된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대검찰청은 기존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혼선이 야기된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찰청이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청에 전파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해당 지시 사항에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날과 시간을 세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우선 검찰 내부에선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무상으로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도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한 재판부의 견해였던 것으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영장도 재판부 판단이 달랐던 만큼, 이번 결정을 법원의 통례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즉 규정이나 판례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이후 다른 사건에서 '나도 구속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검찰 안팎에선 향후 검찰과 법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고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은 기존의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이례적인 판단이 나와 애매한 상황이 됐다면, 오히려 항고를 통해 따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지 이런 문제를 판단해 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따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떠나 이 문제는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이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청에 전파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사진=뉴스핌DB]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은 이같은 문제를 일괄적으로 공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면 그걸 따르는 것이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기간 산정 문제가 사건화되기 전 논란이 됐다면 검찰과 법원의 협의가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사건화된 상황에선 양 기관의 실무적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도 "윤 대통령 사건에선 항고하지 않더라도 유사 사건에선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불복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와 대법관의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즉 재판 상황 또는 잠재적 재판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룰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검찰과 어떤 협의를 하기는 애매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원활한 방법을 협의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실무자 선에서 어떤 협의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멀티히트 친 이정후 타율 0.328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멀티 히트를 쳐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선두 자리를 맹추격했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28로 끌어올렸다. 반면 타격 1위인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는 이날 4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334로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인 이정후는 로페스를 6리 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정후는 1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골라내 최초 볼 판정을 받았으나 마이애미 포수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결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으로 번복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06.20 psoq1337@newspim.com 3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완 존 킹의 싱커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출루 직후에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타석이었다. 라파엘 데버스의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이 된 6회초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완 강속구 투수 마이클 피터슨의 5구째 시속 157.4㎞짜리 패스트볼을 밀어 쳤다. 타구 속도 167㎞로 102m를 날아간 공은 우측 펜스 하단에 박히는 시즌 16호 2루타가 됐다. 이정후는 후속 케이시 슈미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3-2 역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이 3-4로 재역전당한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4로 재역전패했다. 3연승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적 31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마이애미는 38승 38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동부지구 4위를 지켰다. psoq1337@newspim.com 2026-06-20 12:42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