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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년前 즉시항고로 석방? 울산지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尹사건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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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지법 공동공갈 피고인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구속만기 6일 남아…즉시항고했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중앙지법은 尹대통령 수사 절차 위법성 지적하며 구속취소
법조계 "다툼의 여지 있으면 법원 판단 받아보는 게 당연"
심우정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법 위에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석방된 이유가 다름 아닌 '구속기간 만료'인 것으로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울산법원은 2년 전 검찰이 구속만기를 앞두고 곧 석방될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과 이번 수사의 절차적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다.

A씨 등은 검찰의 즉시항고로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검찰의 즉시항고와 무관하게 1심의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된 것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즉시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로 석방된 윤 대통령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이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으나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1심 구속기간이 6일 정도 남아있었고 구속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이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뒤 한 재판부는 인용, 다른 재판부는 기각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각 결정은 대법원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단순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 판단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적법한 구속기소라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살펴본 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이 같이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당시 심 총장은 취재진에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법과 원칙 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일반항고를 해서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왔으니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좋지만, 형사소송법 위헌 소지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로 있으면 합헌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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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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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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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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