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檢 2년前 즉시항고로 석방? 울산지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尹사건과 거리 멀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울산지검, 울산지법 공동공갈 피고인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구속만기 6일 남아…즉시항고했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중앙지법은 尹대통령 수사 절차 위법성 지적하며 구속취소
법조계 "다툼의 여지 있으면 법원 판단 받아보는 게 당연"
심우정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법 위에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석방된 이유가 다름 아닌 '구속기간 만료'인 것으로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울산법원은 2년 전 검찰이 구속만기를 앞두고 곧 석방될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과 이번 수사의 절차적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다.

A씨 등은 검찰의 즉시항고로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검찰의 즉시항고와 무관하게 1심의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된 것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즉시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로 석방된 윤 대통령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이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으나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1심 구속기간이 6일 정도 남아있었고 구속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이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뒤 한 재판부는 인용, 다른 재판부는 기각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각 결정은 대법원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단순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 판단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적법한 구속기소라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살펴본 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이 같이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당시 심 총장은 취재진에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법과 원칙 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일반항고를 해서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왔으니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좋지만, 형사소송법 위헌 소지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로 있으면 합헌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