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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항고포기한 검찰의 '모순'..."檢 항고 안 할 이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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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울산지검, 법원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선례
대법원, 보석허가後 보통항고 불복도 허용
"현행법 있으면 합헌 전제, 법원 판단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에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2년 전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한 사례가 나오면서 검찰의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이 가운데 1명의 경우 검찰의 주장이 맞다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에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호형 기자]

이 법원 판단이 현 시점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검찰 측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심우정 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 즉시항고를 해도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한 선례가 나오면서 검찰 측 주장에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왔으니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좋지만, 형소법 위헌 소지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로 있으면 합헌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반면 극소수 사례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년 전 사례라고 하더라도 극소수 사례이고, 대통령 사건과는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이라서 봐주고 항고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사례가 너무 적고 지적이 나올만 한 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뿐 아니라 보통항고 마저 포기한 것은 법원 판단에 불복할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란 비판도 이어진다. 10일 박세현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면서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선례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항고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리가 가능하고, 선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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