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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난항에…정부, 특별연장근로 3→6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0:30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의결
특별연장근로 재심사 기준 완화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으로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를 추진 중인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행정지침 개정으로 선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한차례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필요에 따라 현행 3개월 또는 특례 6개월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6개월 인가 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6개월 중 첫 3개월은 주 64시간을 실시하고, 추가 3개월 동안에는 주당 최대 60시간을 적용한다. 만약 중간에 재심사를 받는다면 3개월 특별연장근로를 2번 실시해 각각 주 64시간을 적용해도 된다.

특례 활용 시 인가 기간 중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신설됐다. 고용부는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나 인가 사유와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요건은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인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도 마련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 위반 사업주는 시정 조치한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 주 최대 62시간까지 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0년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경영계가 근로시간 부족을 호소하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를 1개에서 5개로 늘렸다. 제정이 필요한 반도체특별법과 달리 특별연장근로는 행정지침 개정으로 가능하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날(11일)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입법의 경우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완화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 추진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 보완은 임의적인 조치"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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