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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2.5% "퇴근 후 카톡, 법으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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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네트워크,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주4일제 도입 58% 찬성…휴일 늘면 32%는 '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제도개선·인식변화 병행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인 82.5%가 퇴근 후나 휴일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 4일제에는 58.1%가 찬성했고, 751.5%는 최소 15일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82.5% 찬성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82.5%는 퇴근 후나 휴일·휴가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 차단권) 도입에 찬성했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필요성 [자료=주4일제네트워크] 2025.03.11 sheep@newspim.com

연결차단권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에서는 앱·전화·모바일 등으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노동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연결차단권 행사 방법과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수립을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했다. 호주는 지난해 8월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법률을 시행, 위반 기업에는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를 부과한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50.6%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추가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11시간에 달했다.

박홍배 의원은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제화는 단순한 법안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 관행, 초과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카톡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휴일 하루 더 생기면 31.8% 휴식에 할애…연차휴가 '20일' 75.5% 동의 

노동시간 제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 주4일제 도입에는 58.1%가 찬성했다. '매우 필요하다' 22%와 '필요하다'가 36.1%였고, '필요하지 않다'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7%였다.

성별로는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74.6%), 20대(64.6%), 40대(56.1%), 50대(46.1%) 순이었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자료=주4일제네트워크] 2025.03.11 sheep@newspim.com

업종별 찬성 의견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6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61.4%), 교육서비스업(60.0%), 도소매업(57.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5.3%), 제조업(52.8%), 건설업(48.6%) 순이었다.

주4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다. 또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생활(18.7%)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11.5%) ▲국내외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11.1%) ▲독서나 산책 등 나만의 시간(8.7%) 등 응답이 있었다.

최소 15일부터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부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포함 일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66.8%가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30대 보건복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A씨는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하원, 등원시키고 장보고 저녁을 준비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저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30대 중견규모 제조업 종사자 B씨는 "입사 후 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라고 제시 후 회사 내 간부진의 강압적인 야근 강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 1~2회 필요에 의해 1~2시간 야근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 내에서 강압적으로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씩 야근을 강요해 오후 8~9시 이후 퇴근하게 만들고 포괄임금제라는 변명으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것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4일제 도입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과로사회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3.11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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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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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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