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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릴레이 주총으로 고려아연 장악 채비...변수는 '홈플러스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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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영풍 의결권 부활로 정기주총 '우위'
집중투표제 도입...정기주총 후 임시주총으로 이사회 순차적 장악
'대주주 MBK' 홈플러스 사태 발발...경영계 반감은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개월이 넘도록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극한의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이 '가처분' 전략을 성공시키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분 경쟁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단숨에 이사회 장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수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수를 늘려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MBK가 홈플러스 사태의 주된 책임자로 산업계와 국민적 반감에 직면한 상황에서 곧 있을 정기 주주총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7일 영풍이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등의 안건의 효력은 중단됐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해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찬성률이 69.3%에 달해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임시 주총에서 의결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키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 효력은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최종 결론은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에 맞서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어 소수 주주 보호 제도의 하나로 꼽힌다.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남에 따라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들이 대거 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소수 주주'인 최윤범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들 역시 집중투표제에 따라 일방적으로 낙선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한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46.7%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0% 후반대의 의결권으로 추정된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이에 MBK·영풍은 정기 주총 이후에 임시 주총을 개최해 순차적으로 이사회 장악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MBK·영풍 측은 "3월 말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가 정기 주총 후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으며, 주총마다 최 회장 측보다 많은 수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 시장 업계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임시 주총을 통해 영풍·MBK가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른바 명백한 주주권 남용"이라며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수십 명이 돼 기형적으로 비대해진다. 회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위한 소모적인 갈등만 있는 이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보다는 오직 경영권 획득과 이후 핵심 자산 매각 및 기술 유출, 투자금 회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밖에 없는 이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가치를 개선하겠다는 이들의 말이 허울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법원에 의해 경영권의 향배가 MBK·영풍 측에 유리해지는 형국에서 변수는 홈플러스 사태다. 국내 대형 마트 2위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다.

MBK는 지난 2015년 말 홈플러스를 약 7조 원에 인수했다. 인수 금융 차입금만 4조 원이 넘어 무리하게 홈플러스 경영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이후 MBK는 10년간 투자보다는 인수 금융 차입금 상환을 위한 점포 등 핵심 자산 매각에 집중했고, 홈플러스는 실적과 재무 구조 양쪽에서 모두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말 단기 사채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뉴스핌 DB]

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지며 고려아연 인수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K는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와 그 이후 두 차례 장내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7.82%를 취득했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70%가 넘는 약 1조1100억 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후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까지 인수할 경우 MBK의 차입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BK가 차입금을 상환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과 핵심 인력 등을 매각할 것이라는 게 일각에서 예측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자금력이 풍부하고 수요가 있는 중국 자본에 매각할 것이라는 게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국 매각설'의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미국에 수출 통제한 안티모니와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주요 핵심 광물을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아연과 연뿐 아니라 희소 금속 분야에서도 국가 기간 산업급의 중요성을 지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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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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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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