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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릴레이 주총으로 고려아연 장악 채비...변수는 '홈플러스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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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영풍 의결권 부활로 정기주총 '우위'
집중투표제 도입...정기주총 후 임시주총으로 이사회 순차적 장악
'대주주 MBK' 홈플러스 사태 발발...경영계 반감은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개월이 넘도록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극한의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이 '가처분' 전략을 성공시키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분 경쟁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단숨에 이사회 장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수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수를 늘려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MBK가 홈플러스 사태의 주된 책임자로 산업계와 국민적 반감에 직면한 상황에서 곧 있을 정기 주주총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7일 영풍이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등의 안건의 효력은 중단됐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해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찬성률이 69.3%에 달해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임시 주총에서 의결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키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 효력은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최종 결론은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에 맞서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어 소수 주주 보호 제도의 하나로 꼽힌다.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남에 따라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들이 대거 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소수 주주'인 최윤범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들 역시 집중투표제에 따라 일방적으로 낙선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한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46.7%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0% 후반대의 의결권으로 추정된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이에 MBK·영풍은 정기 주총 이후에 임시 주총을 개최해 순차적으로 이사회 장악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MBK·영풍 측은 "3월 말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가 정기 주총 후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으며, 주총마다 최 회장 측보다 많은 수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 시장 업계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임시 주총을 통해 영풍·MBK가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른바 명백한 주주권 남용"이라며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수십 명이 돼 기형적으로 비대해진다. 회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위한 소모적인 갈등만 있는 이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보다는 오직 경영권 획득과 이후 핵심 자산 매각 및 기술 유출, 투자금 회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밖에 없는 이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가치를 개선하겠다는 이들의 말이 허울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법원에 의해 경영권의 향배가 MBK·영풍 측에 유리해지는 형국에서 변수는 홈플러스 사태다. 국내 대형 마트 2위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다.

MBK는 지난 2015년 말 홈플러스를 약 7조 원에 인수했다. 인수 금융 차입금만 4조 원이 넘어 무리하게 홈플러스 경영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이후 MBK는 10년간 투자보다는 인수 금융 차입금 상환을 위한 점포 등 핵심 자산 매각에 집중했고, 홈플러스는 실적과 재무 구조 양쪽에서 모두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말 단기 사채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뉴스핌 DB]

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지며 고려아연 인수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K는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와 그 이후 두 차례 장내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7.82%를 취득했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70%가 넘는 약 1조1100억 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후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까지 인수할 경우 MBK의 차입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BK가 차입금을 상환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과 핵심 인력 등을 매각할 것이라는 게 일각에서 예측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자금력이 풍부하고 수요가 있는 중국 자본에 매각할 것이라는 게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국 매각설'의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미국에 수출 통제한 안티모니와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주요 핵심 광물을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아연과 연뿐 아니라 희소 금속 분야에서도 국가 기간 산업급의 중요성을 지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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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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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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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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