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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변호인단 "무죄 확신"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2:57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2:57

가담자 63명 중 14명 첫 재판
"尹 구속취소, 법원의 불법구속 자행한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10일 오전 피고인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5.03.10 yooksa@newspim.com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 MBC 취재진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치거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어느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취재진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싸우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취중 상태였고 평소 MBC에 화가 많이 나 마침 MBC에 대한 항의를 듣고 백팩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리포터(취재진) 머리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해는 인정하지만, 취재진이었다는 것은 몰랐다. MBC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단을 맡은 이하성 변호사는 "오늘은 18일 사건에 대한 공판으로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19일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검사들이)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구속체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가 최후 보루인 법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인데 국민들이 저항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고 최후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 관점에서 자유 청년들(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판결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많아 이날 오전·오후, 오는 17일 오전 10시, 17일 오후 2시 30분, 19일 오전 10시로 5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들의 재판도 14일, 19일, 26일 각각 진행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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