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대통령 석방] 檢 내부서도 엇갈린 '구속기간 산정'...지귀연 판사로 향하는 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실무례 따랐는데"...즉시항고 안해도 재판부 의견개진
"구속기간 계산방식, 시간으로 굳어질 수" 지적
논란과 책임은 이번 결정 주도한 지귀연 재판장 향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확산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는 법원이 제기한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에 큰 변화와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에게 시선이 향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19분께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후 2시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결정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가다가, 법원 결정 이후 약 27시간이 넘어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 측에 하루 더 구금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장고를 이어간 이유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기준 판단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한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에게 시선이 향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대검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 편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의 '10·26 사건'을 예시까지 들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유를 거들었다. 

법조계는 상당한 혼란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 방식으로 정한다면 수십년간 검찰이 일자 방식으로 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시간상 손해를 본 구속자들이 향후 얼마든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셈으로 풀이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공식화시키면 앞으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그렇게 굳어질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문제 뿐 아니라 검찰 전체가 지금까지 해 온 문제인 만큼 구속기간 상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팀 입장에선 1심 단계인 지방법원의 의견을 가지고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비상상고를 하든 즉시항고를 하든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지적을 뒤집어 보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예를 들어 1일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한다면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도 확산될 수 있는 우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 측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재판부에 지금까지 이어진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구속 주장을 그동안 받아들인 법원도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발부했다면 논리적으론 검찰 주장을 배척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원을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으로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부당하다는 속내를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과 책임은 이번 결정을 주도한 지귀연 재판장을 향하는 것으로 읽힌다.

대검과 특수본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 재판장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