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증 응급·소아 의료사고 시 '국가보상금' 지급…의료진 수사·기소 부담 낮춰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능↑
'중과실 여부 중심' 기소…소송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중증 응급, 중증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민·형사상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소·수사 전 단계에서 의료과실을 검토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환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결과 중심 수사보다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중증 응급·중증 소아 의료사고시 국가 보상…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특히 의료진은 민·형사상 리스크와 장기화되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경우 의료진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5년 간의 수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위는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을 중증 응급·중증 소아로 확대한다. 의료진은 배상 걱정 없이 소신 진료를 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려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의 경우 33%에 불과하다. 병원·종합병원은 35.6%로 고액 배상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공제에 가입하더라도 소송 위험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높다.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배상 부담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 보험·공제 혁신을 통해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배상 속도도 높인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의료 사건은 보험사·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안에 배상하도록 한다. 중상해 등 중대사건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금을 당연지급하도록 추진한다.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소 전 심의…'중대 과실' 따져 수사·기소

잦은 소환조사 등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 30일 내 검·경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 조사를 기반으로 최대 150일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검·경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한다. 사망 사고를 제외한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개편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의료사고 '결과' 중심으로 판단된 기소 체계도 '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의료사고 기소는 단순 과실 기소·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위는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에 해당하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사의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특위에서 정한 중대 과실에 속하는 경우는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 기구 재사용이다. 다만 필수의료의 경우는 한층 강화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경우 국민의 생명에 직결돼 긴급성과 치명성이 높다고 판단해 필수의료 중대 과실 유형과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반의사 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으로 소신 진료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공적 지원 체계 강화로 배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