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또 불거진 건설업계 4월 위기설'…사옥·자회사 매각해 유동성 확보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강건설·삼부토건 연이어 법정관리 신청
올해 2달 만에 중견 건설사 4곳 부도 위기
건설업황 악화, 원가율 상승 따른 부실 채무 원인
유동성 위기에 대형사도 사옥·자회사 매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업황 악화와 원가율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의 위기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옥, 비주력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중견 건설사 연쇄 부도… '원가율 상승·악성 미분양' 직격탄

올해 들어서만 안강건설, 삼부토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등 4곳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건설업계 전반으로 도미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황 악화와 자금난이 겹치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사 4곳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강건설은 지난 24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015년 설립된 종합건설사로, '디오르나인'이라는 주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 116위에 올랐다. 같은 날 1965년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삼부토건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경영 정상화 및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 보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만 678억 원에 달했다. 미수금 적재로 부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838.5%까지 치솟았다. 안강건설도 안산 물류센터 공사비 140억원 문제와 그룹 시행사의 토지 계약금 300억원 손실 등이 겹치며 자금난을 겪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63빌딩 시공사로 유명한 신동아건설과 경남 지역 시공능력평가 2위 대저건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매출 원가율은 90%에 달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률이 하락했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발주처와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1480가구로 전년 대비 97.8%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악성 미분양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견 건설사의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사옥·자회사 매각' 카드 꺼낸 대형 건설사… 유동성 위기 대응 나서

건설업계의 위기설은 대형 건설사들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롯데건설 CI.[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은 1980년부터 사용해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옥을 포함해 1조 원대 현금 확보에 나섰다. 건설업황 부진에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유동성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지방 부동산 침체로 인해 대전 도안지구 사업장의 브릿지론 300억원 손실을 감수하며 철수했고, 이후 자금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SK에코플랜트도 폐플라스틱 자회사 DY인더스와 DY폴리머를 지난해 말 매각하며 100억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지난해 10월 GS엘리베이터 지분 55%를 66억 원에 매각한 데 이어, 건설사 영업이익의 15%를 차지하는 알짜 자회사 GS이니마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건설 경기 악재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설업계 불황에 자산 매각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건설사의 선제 조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전에 유동성 확보 노력을 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 노력을 끼치는 것"이라며 "위기설이 제기될 수 있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 대응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