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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217건 위반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00

행안부,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위반 사항 94건 행정처분…23건 행정지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모습[뉴스핌DB]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31개 업체(제조·수입업 283개, 유지관리업 848개)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등록 기준 위반 및 변경 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 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 사항 중 9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나머지 경미한 12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조치 유형별로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2건의 사업정지, 2건의 과징금, 5건의 과태료, 20건의 이행명령 등 총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정지 2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0건, 기술자 업무정지 18건, 이행명령 1건 등을 포함해 6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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