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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추진…이재명 '우클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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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논란..."혼선 줄 수 있어"
우클릭 논란 일축..."어느 편만 들 수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정책 추진이 계속되고 있어 '우클릭 딜레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번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은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적 분할로 소액 주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해 수십만 명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로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충실의무 확대가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를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도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소속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가 미래 전략 측면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가령 반도체특별법도 '주52 시간 예외 적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건, 확장이라기 보다는 혼선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번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도 지난 21일 한국노동총연맹(한노총)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응분의 배상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노란봉투법은 이런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우클릭' 논란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을 만드는 데 어느 한 쪽만 (편들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용적인지 필요한지 보고 그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걸 왔다갔다 하는 거라고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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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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