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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원 규모 '가상자산' 시장…"제3자에 의한 시장 감시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1:55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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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통합적 관리 힘들어
거래소 간 규모와 역량 큰 데다
거래수수료가 수입원이라 감시 안할 수도
독립적 제3자 시장 감시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독립적인 제3자의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1087조원에 달하는 등 비대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펌프앤덤프, 시세조종, 허수 주문, 통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5.02.21 hello@newspim.com

최 변호사는 "공시규제가 미비하다 보니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 의해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된다"면서 "또 다른 거래소의 시세가 공유되지 않아 안돼 가두리 현상이 발생했을 때 특정 거래소에서 가격이 급변한다"고 했다. 

수익의 외부유출이 용이해 세력이 돈의 출처를 지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정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익을 얻은 세력은 원화로 출금하지 않고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데 외부지갑으로 나가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금융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에 대해 통보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주식 시장과는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개별 거래소가 시장조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거래수수료가 거래소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거래소는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이득이다.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 부실한 코인을 상장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거래소 간 규모와 역량 차이가 크다 보니 감시체계에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시장이 운영되면서 24시간 내내 쌓인 데이터를 개별 거래소 차원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간 연계가 힘들어 사각지대가 생길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에 최 변호사는 독립적인 제3자, 즉 '가상자산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한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 홍콩 미국 등은 제3자에 의한 시장감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리스크가 감소하는 데다가 국제적 협력체계도 구축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적형태 수사기관 협조도 용이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감시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위원회는 개별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하게 된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감독기관이 개별 거래소에 의심거래자 등을 통보하면, 개별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방식이다. 

최 변호사는 "피의자, 혐의자들을 우선 소환해 자료 증거를 강제성 있게 모아야 한다"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행정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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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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