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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지배구조에 메스 들이댄 금융당국, 비덴트 과징금이 시발점!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1:18

인바이오젠→비덴트→빗썸 구조로 지분 보유…실소유는 강종현?
산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강종현 검찰 고발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특금법 개정 재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5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빗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법적 절차 마련이 금융당국의 신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터라 빗썸의 '대주주 리스크'가 큰 고민거리가 됐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규모에 걸맞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부과한 5억2000만원을 합하면 총 과징금 규모는 51억7000만원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빗썸 주주 현황. [사진=뉴스핌]

비덴트가 2020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차명 보유 주식 매수와 관련 회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강 씨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미기재한 점도 문제가 됐다.

강 씨는 수년째 빗썸의 '숨은 대주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반기보고서 기준 빗썸 주주 현황을 보면 빗썸홀딩스(73.6%)에 이어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비덴트(10.2%)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인바이오젠인데, 인바이오젠 대표이사 강지연 씨는 강종현 씨의 친동생이다. 강 씨가 친동생과 두 회사를 통해 빗썸의 지분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강 씨 기소 당시 비덴트 공시에 따르면 강 씨는 회장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해묵은 빗썸 지배구조 논란에 손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금융위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도인 만큼 올해에는 해당 절차 도입이 가시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빗썸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든 현행법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행 특금법은 대표자와 임원에 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범죄 경력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의 개념 일부를 가상자산업계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안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출자자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가 경제범죄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등 여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를 사업자 스스로 배제해야 한다.

다만 특금법 개정으로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번에 풀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법 개정안은 기존 대주주가 개정 법 발효 이전에 저지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다. 강 씨는 빗썸 측에 특정 코인을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상태다. 증선위 고발로 추가기소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두 사건 모두 법 개정 전에 발생했다.

가족 소유 회사 등 여러 회사가 얽혀 있어 강 씨의 대주주 의혹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법원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주식을 강 씨의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했지만 관련 사건에서는 비덴트의 지분으로 인정해 추징보전 결정을 도로 취소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점유율 2위 규모의 거래소라 특금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사업자 지위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상자산을 여전히 제도권 밖 화폐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산을 운용 중인 거래소로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에 힘써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 하반기 IPO를 준비 중인 빗썸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이 중점 심사 대상이다.

빗썸 관계자는 "주주사의 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라며 "이와 별개로 IPO는 꾸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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