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 대출'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서 징역 4년…시세조종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6:08

기소 4년7개월만 1심 결론…법정구속은 면해
"수년간 범행 지속·반복하며 대규모 이익 얻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저축은행을 통해 업체들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여만원을 선고하고 1억1227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벌금 118억원과 추징금 59억원,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원과 추징금 32억원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불법 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8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유 대표가 2020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전환사채(CB) 발행에서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9개 발행사와 유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한프의 CB 발행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실질과 달리 담보제공이 공시되지 않고 자금조달 목적이 허위로 공시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저축은행의 적극적 관여 및 해당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모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행남사 미승인 인수에 따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 ▲타인 명의 신용 공여 행위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상인 주식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취득에서 지켜야 할 제한 등이 모두 지켜졌는데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수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을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기업 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유 대표는 발행회사 측의 필요에 맞춰 대출 및 전환사채 발행구조를 설계하고 수년간 범행을 반복, 지속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며 "유 대표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프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한프 주가가 급락해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저축은행 등이 합계 623억원 상당의 CB 인수를 통해 상장사에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 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의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50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골드브릿지 증권 인수 등을 통한 그룹 확장을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유 대표와 상상인저축은행 등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유 대표 등이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보고 이듬해 7월 유 대표와 그룹 임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