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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고 역공 나선 고려아연...'가처분 반전' 노리는 MBK·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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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최윤범 회장 측 승리로 끝나
'최 회장 측' 영풍정밀, 영풍에 집중투표제 요구하며 반격
MBK·영풍, 가처분 제기·고발 등 대대적 법적 조치
3월 정기 주총 앞두고 21일 심문기일 분수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달이 넘도록 극한의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분 경쟁에서 우위에 선 MBK·영풍 측의 요구로 개최된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는 순환출자구조를 만들며 '상호주 제한' 전략을 준비한 최 회장 측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MBK·영풍 측이 이를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며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방어에 치중하던 최 회장 측도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역공에 나섰다.

◆ '최윤범 회장 측' 영풍정밀,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요구...부실 실적 '집중 부각' 전략 

13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주주 제안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주주 제안의 배경으로 현재 영풍 경영진의 부진한 실적과 반복되는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 등을 지목했다.

영풍은 지난 2021년 별도 기준 7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1080억 원, 2023년 1420억 원 등 매년 적자 폭을 키워왔다. 곧 지난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지난해 역시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철강과 이차전지 등 관련 시장 업황이 좋지 않은데다 영풍의 부진한 조업률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석포 제련소의 가동률은 각종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50%대로 하락해 반토막 난 바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영풍정밀이 요구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에 맞서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어 소수 주주 보호 제도의 하나로 꼽힌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향배를 가를 이슈로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지분 경쟁에서 밀린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출 안건을 올렸지만, 법원이 MBK·영풍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출은 좌절됐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금지되지 않아 '상호주 제한'을 근거로 한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시키며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세를 몰아 영풍 정관에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영풍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전략이다.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뉴스핌 DB]

◆ 의결권 봉쇄되며 패배한 MBK·영풍, 가처분 제기 및 공정위·검찰 고발 등 대대적 법적 조치  

임시 주총에서 '상호주 제한에 따른 의결권 봉쇄'라는 예상 밖 일격을 당한 MBK·영풍 측은 임시 주총에서의 의결권 봉쇄 자체가 불법, 탈법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대대적 법적 조치에 나섰다.

최 회장의 임시 주총 승부수였던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에 규정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 전날인 지난달 22일 기습 공시를 통해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전체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SMC의 영풍 지분 취득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 10%를 초과하게 됐다.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 지분 10%를 훨씬 웃도는 25.42%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에 따라 양측이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임시 주총 현장에서 MBK·영풍 측 대리인들이 대대적인 항의와 반박에 나섰지만 주총 의장직을 확보하지 못한 MBK·영풍은 속수무책이었고, 이후 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 법인장과 CF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오직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해외 계열사 SMC를 동원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되었다는 게 배임 주장의 근거다.

또한 영풍은 임시 주총 효력정지 및 신규 이사 7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 회장 측과 MBK·영풍은 정기 주총 전 1차 분수령이 될 심문기일을 앞두고 상호 비방을 포함한 여론전에 다시 나선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기 주총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양측의 날선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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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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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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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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