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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특별위, 시청사 이전 행정사무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7:32

전·현임 신청사건립단장 등 핵심 관계자 대거 출석
특별위원회 "관련 의혹 파헤칠 것…원안 건립해야"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의 전·현임단장을 포함해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요진건설과의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고양시청사 이전 발표 전·후의 정책 결정 과정 △기부채납 이후의 재산 이관 등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의혹들에 대해 심층 조사가 이뤄졌다.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모습. [사진=고양시의회] 2025.02.12 atbodo@newspim.com

이번 조사에서는 임홍열 위원장 등 조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근저당권 설정 변경 과정에서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요진개발이 209억 원 상당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점을 집중 파악했다.

이어 △요진 소유의 부동산(충남 아산시 소재)에 근저당 변경 설정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점 △백석동 업무빌딩을 장기간 공실로 방치함에 따라 요진개발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점 △신청사 추진 TF팀 구성 및 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을 주요 쟁점으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출석 증인들 모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증인들은 책임감 없이 발언하거나 자신들의 행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회의장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은 시작점인 백석동 업무빌딩의 재산 취득 및 이관부터 위법·부당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계속될 조사에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의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 결국 원안 그대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임을 밝혀낼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3월 5일~7일 사흘간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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