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정신과 전문의들, "경찰 출동해야 겨우 입원...절차 빠르게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 중시한 법 때문에 환자 치료할 시기 놓치는 문제
"정신건강심평원부터 설치해 입원 절차 빠르게 해야"
"가족들 처한 위험 심각...입원 어려운데 보복 걱정까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0대 여교사의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여파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해당 여교사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간소화하는 '사법입원제'와 엮어 답변하기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칫 다른 환자들에 대한 낙인찍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안인득 사건)',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공통점이 중증 정신질환인 만큼, 그동안 논의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뉴스핌은 2명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들었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2일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해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뉴스핌DB] 

◆ "입원 절차 어려워졌고 병상도 부족"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2016년에 국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후 환자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비판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신응급병동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법입원제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가 어떤가요?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가족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요즘은 가족들이 많이 해체되다 보니, 명목상 가족이어도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 "왜 당신이 잘못 키워놓고 귀찮게 하느냐"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성기 병동(24시간 환자의 증상에 대처하는 병동)이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열악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원들이 운영 어려움으로 쉽게 입원시키는 걸 주저하게 돼서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호자들이 입원시킬 병원은 없습니다.

-보호자들의 부담이 큰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국가가 정신질환자 입원을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법입원제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법원이 개입돼야 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차라리 정신건강심사평가원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겁니다. 지금 대부분 옛날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악화되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하는데 2016년에 법안 개정으로 인해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2일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해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계 없음.

◆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 인권 위한 길"

정신과 전문의 최상철 디딤정신건강의학과(노원) 원장은 "중증 정신질환은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자타해 위험 가능성 환자로 인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진정한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시 난항은 무엇인가요?

▲입원 절차가 어려워진데 더해 병실마저도 부족해 환자가 자의로 입원하고자 해도 입원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공격 성향을 보이거나 자타해 우려가 있으면 입원 의뢰서를 통해 입원시켰는데, 지금은 경찰이 출동해야 겨우 입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로 폭력의 첫번째 대면자가 가족인데, 폭력 성향이 나온 후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부모들이 케어하기 힘들어집니다. 부모 두 명이 있다면 한명이 몸싸움을 할 때 경찰에 신고해 입원시키기도 하고, (빈번해진 폭력에) 무기력해진 집들은 보복 문제 등으로 입원을 결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행여 입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요새는 인권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부모에게 환자가 액팅(협박 등)을 해서 퇴원하거나, 좀더 정교한 방법으로는 의료진을 속이고 퇴원 후에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가해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판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이었다는 가정 하에) 이번 사건을 보면 예방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른 것 정도로 경찰이 출동해서 입원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환자의 특이한 행동 사항에 대한 치료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는 것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인데, 절대 우울증으로 설명해선 안 됩니다. 범죄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흉기도 샀고, 유인도 했고, 증거 인멸의 정황도 있어 보입니다. 심신 미약이 아닌 사고장애(思考障礙)가 의심되는데, 우울증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정신과 편견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권을 향한 제언은?

▲사법입원제가 제도가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점도 있겠지만, 의사나 환자 입장에선 결국 치료를 잘 이뤄내는 게 환자 인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퇴보한 것 같아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