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대전 초등생 참극 사건에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재부각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난항...치료 시기 놓쳐 증상 악화
"범죄에 지능성 엿보여"...섣불리 정신질환 낙인 안돼
환자 부담은 가족 몫...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정신질환은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우울증 등으로 휴직한 후 지난해 12월 복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1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는 A씨가 단순한 우울증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고 있다. 계획 범죄 등의 정황이 나오는 만큼, 흉악 범죄를 곧장 정신질환으로 연결지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피살 피해자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2 photo@newspim.com

◆ 중증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 현실적으로 '불가'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적법한 절차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2016년 국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처리되며 절차가 복잡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가족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이를 후속처리했다.

그 결과,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과 보호의무자 2인의 '모두 동의'로 조건이 강화됐다. 전문의 중 1명은 국공립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문제는 복잡화된 절차 등으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정신과 전문의 B씨는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하려면 사법입원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B씨는 "대전 초등학생 살해범이 어떤 병력이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폭력성 발현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제입원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지지부진'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빈번해짐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관련된 진전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질의했다.

당시 한 의원은 "'안인득 사건'에 대해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는 안씨 개인이 저질렀지만, 국가에 40%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예방과 적기 치료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비자의 입원의 부담은 모두 가족에게 가게 된다"며 "물리적인 사고가 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사법입원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가족에게만 과도한 돌봄 의무를 지우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