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중단됐던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재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컨소시엄(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대내외 환경의 악화로 인한 사업성 재검토 필요성 때문에 해당 용역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컨소시엄은 2단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의 추가 과업으로 사업성 재검토를 포함,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올해 초에 합의 완료했다.
당초 과업 기간은 1년이었으나, 추가 과업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용역 완료 후 정부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전성훈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이번 용역 재개로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했다"며 "컨소시엄 내 타 기관들과 협력해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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