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다양성과 비판, 민주당의 생명 같은 원칙"…'일극체제' 비판 의식했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5:14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5:15

"다른 의견 배격해 다툼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앟겠나"
'비명계' 양기대 "독선적 일극체제 극복, 역동적 민주당 돼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의 '일극체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이유로 환호한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는 영국의 작가 E.M 포스터의 격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그는 "한 여름 벌판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고, 오래된 성벽이 튼튼한 까닭은 다양한 돌들이 서로 지탱하기 때문"이라며 "단음으로는 화음을 만들수 없고, 여러 소리가 모여야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의 심포니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며 "우리는 그 힘으로 생산적 통합, 발전적 성장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며 "우리 안의 다른 의견을 배격하면서 내부 다툼이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옹호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다. 반헌정 세력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저 극단과 이단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고 쌌디.

이 대표는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꽃이 아니라 수많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백화제방'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다"며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저 또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명(이재명)계 원외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내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연일 이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독선적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양 전 의원은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시대정신이자 탄핵의 완성인 정권교체를 위해선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후보 경쟁이 필요하지만,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같은 날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0대 대선 패배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조차 못했다. 곧바로 두 달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